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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가족요양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가족을 가정에서 돌보며 나라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입니다.

익숙한 집에서 돌봄이 이어지고,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덜며 유대감을 지킬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더바른재가복지센터에서 자격·시간·청구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가족요양 조건

1. 가족 범위

가족요양에서 말하는 ‘가족’은 민법상 범위에 따르며,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기준이 엄격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합니다.

  • 예: 수급자의 시누이·처제는 가능한 경우가 많고, 조카·형부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 관계가 애매하면 상담 시 관계를 알려 주시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2. 자격 요건
  • 서비스 제공자(가족)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 서비스 수급자(어르신 등) —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 필요

요양보호사 자격은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뒤 발급받습니다. 소요 기간은 개인·과정에 따라 다르며,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 주~수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수급자 등급이 없으시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센터로 상담해 주세요.

근무시간 60분 · 90분

가족요양 급여는 하루 인정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센터별 급여 차이보다, 공단이 정한 60분 / 90분이 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가족요양 60분·90분 비교
구분 60분 90분
1일 인정 시간 60분 90분
월 최대 일수(참고) 최대 약 20일 최대 약 31일
월 급여 규모(참고) 상대적으로 적음
(예: 월 최대 약 40만 원대)
상대적으로 큼
(예: 월 최대 약 100만 원대)

※ 실제 급여는 수가·근무일수·센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참고입니다.

60분·90분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판정 시 공단이 정합니다.

60분 / 90분 확인 방법

등급판정 후 받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의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에 ○ 표시가 있으면 90분 대상입니다.
  • 표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60분이 적용됩니다.

90분 적용 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족요양 90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이 있는 경우

방문조사 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 영역 일부 항목에 ‘예’로 표시되면 90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서류·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공단이 판단합니다.

60분 → 90분으로 바뀌는 경우

한 번 정해진 시간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배우자 보호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 배우자를 가족요양하던 보호자가 만 65세가 되면, 생일 다음 날부터 90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2요양보호사(가족)가 변경된 경우 — 예: 손녀가 돌보다가,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자격을 취득해 가족요양으로 바뀌면 90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면 센터와 상담해 시간 변경·청구 절차를 진행하세요.

가족요양 가능 여부, 60·90분 확인, 자격·계약·급여 청구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바른재가복지센터(070-4042-3375)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