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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등급 신청 가이드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신 경우,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바른재가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법과 서류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분
  • 일상생활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

2. 신청 방법

  1. 1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2. 2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생활 환경을 조사합니다. (약 1시간 내외)
  3. 3의사소견서 —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 4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5. 5결과 통보 — 인정서·결과 통보 후 재가급여(방문요양·가족요양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준비 서류

장기요양 등급 신청 준비 서류
서류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공단 양식 (홈페이지·지사에서 수령)
신분증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의사소견서인정조사 이후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대리신청 시가족관계 증빙, 위임장 등 (해당 시)

4. 등급 구분 (참고)

장기요양등급 구분 안내
등급일반적인 기준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치매 등으로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치매가 있으나 신체기능은 양호한 상태

등급 기준과 절차는 법령·공단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후로 센터(070-4042-3375)에 문의하시면 맞춤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