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등급 신청 가이드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신 경우,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바른재가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법과 서류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분
- 일상생활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
2. 신청 방법
- 1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2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생활 환경을 조사합니다. (약 1시간 내외)
- 3의사소견서 —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4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 5결과 통보 — 인정서·결과 통보 후 재가급여(방문요양·가족요양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준비 서류
| 서류 | 안내 |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공단 양식 (홈페이지·지사에서 수령) |
| 신분증 |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 의사소견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
| 대리신청 시 | 가족관계 증빙, 위임장 등 (해당 시) |
4. 등급 구분 (참고)
| 등급 | 일반적인 기준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치매 등으로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 있으나 신체기능은 양호한 상태 |
등급 기준과 절차는 법령·공단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후로 센터(070-4042-3375)에 문의하시면 맞춤 안내를 드립니다.